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7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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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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