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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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청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문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청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 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⑨공무원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사례금 상한액 가.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나.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간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