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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조문 원문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조문 원문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조문 원문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