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조문 원문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