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기관장은 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취소 공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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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