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3조 (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신청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하"등록기관장"이라 한다)은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 검토 의견서를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장(이하 "지리적표시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규칙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구비 및 세부내용의 포함 여부나. 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의 목적 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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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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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