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다른 사람에게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에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증 등의 양도ㆍ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다른 사람에게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에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증 등의 양도ㆍ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용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및 그 밖의 신고인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