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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다른 사람에게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에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증 등의 양도ㆍ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용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및 그 밖의 신고인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조문 원문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