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에 영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1. 징수금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