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에 영 별표 4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1. 징수금이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되어 변경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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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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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