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신고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다른 사람에게 의료급여증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을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급여증 등 부정사용 신고서에 부정수급 또는 의료급여증 등의 양도ㆍ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용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및 그 밖의 신고인 :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의료급여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준의료급여기관ㆍ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준의료급여기관ㆍ 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이용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부당청구 준의료급여기관 ㆍ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이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준의료급여기관ㆍ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 및 그 밖의 신고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부당청구 준의료급여기관 ㆍ 보조기기판매업자 신고서에 거짓ㆍ부당 청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준의료급여기관 ㆍ 보조기기판매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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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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