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조문 원문
소비전력(추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발전기의 가중 평균효율로 나눈 값. 이 경우 별표 2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소비전력(추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발전기의 가중 평균효율로 나눈 값. 이 경우 별표 2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한 전력조사표의 검증(제3조제3항에 따른 선종의 선박이 해당된다): 별표 6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각 검증 단계(예비검증 및 최종검증)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위한 전력조사표 검증서에 제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작성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