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에너지효율검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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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련 기록부는 별표 4의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의 검증: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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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증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관련 기록부는 별표 4의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의 검증: 별표 5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의 검증(제3조제3항에 따른 선종의 선박이 해당된다): 별표 6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각 검증 단계(예비검증 및 최종검증)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위한 전력조사표 검증서에 제3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작성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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