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id="133913539"></img>
②해상에서 상용 최대부하의 일부가 축발전기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서 <img id="133913641"></img> 및 <img id="133913719"></img>를 대신하여 각각 <img id="133913791"></img> 및 <img id="133913117"></img>로 할 수 있다.
③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에 따라 계산된 보조기관의 출력(<img id="133913895"></img>)이 실제 정상 항해조건에서 선박의 상용 최대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의 출력과 크게 다른 여객선과 같은 선종의 선박은 제1항의 계산식에서 <img id="133913895"></img> 및 <img id="133913641"></img>는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값으로 한다.1. <img id="133913895"></img>는 기준 속력(<img id="133913119"></img>)으로 항해하는 조건에서 추정되는 소비전력(추진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발전기의 가중 평균효율로 나눈 값. 이 경우 별표 2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 작성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을 위한 전력조사표가 작성되어야 하고, 그 유효성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2. <img id="133913641"></img>는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 상의 시험성적서에 기록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 또는 정격토크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다만, 질소산화물배출관련 기록부가 없는 출력 130kW 이하의 기관은 기관제조자가 증명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값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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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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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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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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