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2. 제7
- 제9조 · 지정 유효기간조문 원문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