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2. 제7
  • 제9조 · 지정 유효기간조문 원문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②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