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9조 (지정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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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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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