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9조 (지정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부두운영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이전까지 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를 준용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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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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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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