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8조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민간소유부두는 소유자, 울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울산항만공사를 말한다. 이하 "부두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선사 또는 해상환적 하역사(이하 "하역사"라 한다)의 환적부두사용 요청서 1부2. 제7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작성한 위험성 평가보고서 1부3.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계획(하역사와 부두운영자간 통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1부4. 투입되는 인력ㆍ장비 시설현황(하역사 및 부두운영자로 구분한다) 각 1부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부두운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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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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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