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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시설장비심의조문 원문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시설장비심의조문 원문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②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및 중복성2. 연구장비의 구축 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시설장비심의조문 원문
    ,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