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타 장비로 교체하여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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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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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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