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시설ㆍ장비의 경우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하여 타 장비로 교체하여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구축이 결정된 연구장비가 타 장비로 교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해당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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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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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