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연구시설장비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구축 장비명2. 장비구축 필요성3. 장비구축 소요예산4. 기관자체 점검리스트 : 사전조사, 장비중복성, 특수성, 운영계획성 등5. 장비 중복성 검토 및 활용계획서
②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 사업(연구) 목적 부합성 및 중복성2. 연구장비의 구축 필요성 : 과학기술적 필요성, 국가전략적 필요성3. 연구장비의 활용성 : 공동활용 개방성, 장비운영의 계획성4. 연구장비 구축의 적정성 : 성능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③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장비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를 실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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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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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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