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원자금의 신청조문 원문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3. 기금사용계획서 1부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