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 소관 통일부 · 총 18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3-11-08 · 시행 2023-11-0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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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취소제11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제12조 지원물자 반출 및 분배투명성의 확인제13조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북한 방문제14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협의 요청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제17조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제18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제4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제5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제6조 지원자금의 신청제7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제8조 지원자금의 용도제9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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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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