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자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3. 기금사용계획서 1부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 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6.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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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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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