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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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
요청서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의 중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우 성별 구분란 표시)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7.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8.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이 있는 경우의 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③
검토자료③ 통계작성부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요청서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