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4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7.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8.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이 있는 경우의 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
통계작성부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요청서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의 중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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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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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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