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 (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작성ㆍ변경ㆍ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7.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여부 판단 결과(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8. 국제기구 통계작성 기준이 있는 경우의 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
③통계작성부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작성 기획단계에서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요청서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⑤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승인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의 중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