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5조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10-04 · 시행 2023-10-0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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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작성 등의 사전협의제11조 연구용역 등의 협의제12조 통계기반정책평가 절차 및 방법제13조 통계결과 공표제14조 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제17조 통계자료관리제18조 통계자료 제공제19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제2조 정의제20조 통계자료의 제공비용제21조 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제22조 통계정보 연계서비스체계 구축제23조 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제24조 위원회의 설치제25조 위원회의 구성제26조 위원회의 기능제27조 위원의 임기제28조 위원회 운영제29조 의견의 청취제3조 통계책임관의 운영제30조 수당제31조 심의회의 설치제32조 심의회의 구성제34조 위원의 임기제35조 준용제36조 재검토 기한제4조 통계의 종합ㆍ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