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리ㆍ개조의 서면 승인조문 원문
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제출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할 경우, 검사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 후 작업지시서 사본 1부를
- 제8조 · 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조문 원문
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2. 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3. 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