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7조 (수리ㆍ개조의 서면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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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제출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항공기등의 수리ㆍ개조결과서에 작업지시서 수행본 1부를 제출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승인할 경우, 검사관은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 후 작업지시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다만, 대수리 또는 대개조가 아닌 경우 작업지시서 사본 1부만을 첨부한다."여기에 첨부된 기술자료는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을 충족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사용을 승인함"
③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④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가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에 따른 감항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리ㆍ개조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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