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8조 (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수리ㆍ개조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를 현장에서 승인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2. 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3. 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사, 시범 및 시험 등으로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승인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수리ㆍ개조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를 현장에서 승인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2. 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3. 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사, 시범 및 시험 등으로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승인함"
②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