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8조 (수리ㆍ개조의 현장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엔진ㆍ프로펠러ㆍ장비품ㆍ부품의 수리ㆍ개조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심사, 승인 및 관련 기술자료의 보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서 수리ㆍ개조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수리ㆍ개조를 현장에서 승인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1. 작업자의 자격 및 기량 등의 확인2. 제출된 기술자료의 이행여부 확인3. 수리ㆍ개조의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운항기술기준」 별지 제13호서식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Major repair and alteration)의 3항 ‘국토교통부 사용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감항성 요구조건이 물리적 검사, 시범 및 시험 등으로 충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인가된 정비확인자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조건으로, 상기에 기술된 항공기에 한정하여 승인함"
대수리 및 개조 승인서의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별표 4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31 시행된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