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조문 원문
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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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4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1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