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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조문 원문
    ①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기관의 서류검토조문 원문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평가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에 따라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평가조문 원문
    이 경우 요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들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함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평가조문 원문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제24조제8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별 종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기술인증 종합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 결과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조문 원문
    ①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확인검토 또는 확인평가 및 결과 송부조문 원문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의 현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먼저 진행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1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5조에 따라 확인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평가위원의 수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