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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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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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