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3조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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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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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