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3조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를 의뢰받으면, 이를 접수하고 별도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평가 의뢰를 접수하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요령 별표 1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토 결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인정하되,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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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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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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