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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조문 원문
    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 할 경우에 무기 및 보
    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