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고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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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 할 경우에 무기 및 보
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