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5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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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정지 된 함정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모든 해양경찰서에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와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정지 된 함정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모든 해양경찰서에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와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 심의위원회가.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품 상태 분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주기관 등의 주요물품 분리 처분 및 재활용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2. 물품 분류 심의위원회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 상태분류 및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운항정지 된 함정을 사용승인, 관리전환, 사용허가, 매각 할 경우에 무기 및 보안장비의 해체(회수)에 관한 사항다. 유류 처리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서 각 부서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장 : 선체, 의장품 등 국유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2. 장비관리과장 : 물품분류, 유류처리, 무기 및 보안장비의 처리에 관한 사항3. 운항정지 된 함정의 장 : 재활용 또는 처분예상 품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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