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1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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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처리) 심의 결과보고
[별지 제1호 서식] 운항정지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보고 1. 기 관 명 : 2. 일시 및 장소 : 3. 안 건 : 4. 함 정 명 : (제원: ) 5. 심의결과 : 6.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책 계급 성명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입회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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