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운항정지 함정 관리·처분 규칙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해양경찰청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운항정지 된 함정의 관리ㆍ처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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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운항정지 된 함정 관리ㆍ처분(처리) 심의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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