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정ㆍ개정의 검토 등조문 원문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②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③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⑤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⑥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
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⑤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⑥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