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 (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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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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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