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 (제정ㆍ개정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항목별 공정시험기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정ㆍ개정하되, 검토 주기는 최대 5년으로 한다.
②공정시험기준은 별표 5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기존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전ㆍ후 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공정시험기준 제안(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정시험기준 제정(개정, 폐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