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9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을 심의한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 소집하고 경미한 개정인 경우 서면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이 2명이상이 포함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시 상정된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 심의를 위하여 작성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위원회 심의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⑥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고, 제정ㆍ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