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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이의제기서 제출조문 원문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②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조문 원문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③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④ 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