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이의제기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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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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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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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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