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이의제기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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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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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