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④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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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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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5조 · 처장의 조치제6조 · 부장회의등 구성제7조 · 소집 및 심의 등제8조 ·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11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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