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순찰 및 보안점검조문 원문
    부서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층별 2개 이상 임의부서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당직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당직명령 및 변경 등조문 원문
    ①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교체 승인원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장은 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3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