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전산 시스템상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퇴청 시 당직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층별 2개 이상 임의부서를 선정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당직일지에 기록한다. 다만, 24시간 근무부서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에 대하여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당직구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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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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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