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소방청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소집의 전파는 규칙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하고, 규칙 제13조제1항 제5호의 경우 대응총괄과장이 수행한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직접 119종합상황실장에게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이 비상소집을 전파할 수 있다.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발령권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에게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3조제1항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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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0 시행된 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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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