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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⑤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