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
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정관 사본2. 신청기관에 상시로 고용된 기술거래ㆍ사업화ㆍ평가 전문가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⑤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