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12-13 · 시행 2023-12-1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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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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