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6조 (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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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지정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은 "지정 적격"으로, 6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지정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의 계산은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참석위원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⑥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항의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자문을 의뢰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지정자문위원회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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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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