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6조 (지정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2조의2 및 영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 법 제35조 및 영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정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거래기관, 전문회사 및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현장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실태조사서(이하 "실태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지정자문위원회는 지정에 관한 실태조사서와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그 지정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은 "지정 적격"으로, 6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지정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의 계산은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참석위원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5항의 지정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자문을 의뢰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정자문위원회는 신청기관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업계획 등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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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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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