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조문 원문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등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등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①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