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사대상화물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3조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2.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및「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고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수입부문)가 수입하는 물품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ㆍ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 또는 감시의 실익이 적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재화물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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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검사대상화물 해제 신청서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①신청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SERVICE ①신청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 대 한 민 국 세 관 KOREA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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