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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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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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등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재화물목록제출자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3. 제7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4.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화물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입후검사화물 또는 운송추적감시화물의 경우 검사대상 선별사실을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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