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관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3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관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하선(기)장소의 위치와 검색기의 검사화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의 선별내역을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에 대하여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에 적재화물목록제출자에게 검사대상 또는 중량측정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 하선(기)장소, 검색기 검사장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대상화물 반입지시서 등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세관장은 감시대상화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로 변경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적재화물목록제출자2.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3. 제7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또는 운영인4. 적재화물목록에 기재된 화물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반입후검사화물 또는 운송추적감시화물의 경우 검사대상 선별사실을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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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3 시행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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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