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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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인사시스템(e-사람),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
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