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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인사시스템(e-사람),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조문 원문
    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