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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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12-18 · 시행 2023-12-1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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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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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의3조 직무 관련 외부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제13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2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14의3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6조 외부강의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기록 보관 및 관리제21조 징계 등제21의2조 징계양정기준제21의3조 부패공무원 등 현황공개제21의4조 부패공무원 보직 제한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교육제24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5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6조 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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