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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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 장‧차관 | 그 밖의 공무원 | 비고 최초 1시간 | 40 | 30 |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 20 | 15 | 원고료 포함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4급이상’란에 포함하고, 기타 교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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