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월 3회 이내로 하여야 하고,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는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인사시스템(e-사람),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다.
⑦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이체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따른 제반비용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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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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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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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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